기획 연재 제1호 · 완결

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경기 · 인천 · 충북 3부작 + 총괄편 「재정통제의 우회로」
좋은법연구소 지방 현안 노트 | 2026. 7.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자체마다 쏟아져 나온 '재정 파탄' 선언. 이 연재는 정치적 정쟁을 넘어, 예산서·결산서·의안 원문의 검증으로 지방재정의 실상을 진단합니다. 경기·인천·충북 3편의 진단을 마쳤고, 세 편을 관통하는 결론을 총괄편에 담았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총괄편부터 읽으시길 권합니다.

총괄편

재정통제의 우회로

경기 · 인천 · 충북 3편의 종합 — 편성과 회계의 기술은 어떻게 법의 관문을 피해 가는가
구분경기 (제1호)인천 (제2호)충북 (제3호)
우회된 통제장치 지방채 발행 한도 (행정안전부 통제) 특별회계 전출 금지 (경제자유구역법 §27의7 ② 등) 본예산 심의 · 투자심사(§37) · 출자 통제(§18)
우회 수단 통합기금 전입 + 지역개발기금 내부차입 특별회계 → 통합관리기금 → 일반회계 (가교 + 롤오버) 의무경비 과소 편성 + 종합계획 파편화 + 출자 형식 선택
확인된 규모 기금 전입 3개년 1조 2,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미회수 3조 9,000억 원 내부 순차입 6년 누계 약 7,400억 원 종합계획 9조 2,482억 원(351개 과제), 출자 약정 누계 약 373억 원

세부 수치와 산출 근거는 총괄편 본문 및 각 호 참조.

총괄편 전문 PDF 보기 → 각 호 보기 ↓ 재정통제의 우회로 — 경기·인천·충북 3편의 종합과 입법 과제 (PDF, 8쪽)

각 호 보기 — 시도별 진단

경기도재정 공개

[경기편] 7조 누적 채무와 감액 추경의 그늘

부동산 세수 급감 속에서도 비상 기금을 끌어 쓰며 버텨온 경기도 재정의 한계를 짚고, 일시적인 사업 가위질을 넘어선 행정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논합니다.

핵심 요약

6개년(2020~2025) 결산서 원문을 검증한 결과, 경기도에 세입 '붕괴'는 없었다. 명목 지방세수는 23년 이후 15.4조 원으로 회복세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는 정점(2021) 대비 19.6% 침식된 상태이다. 인수위가 지적한 산하기관 부채도 실상은 다르다 — GH의 16.5조 부채는 법정 관리체계 안의 계획된 확장형 부채(흑자 유지, 부채비율 하락)이고, 교통공사는 오히려 재무 건전 기관이다. 진짜 문제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이지 않는 내부 차입 창구'로 오용되는 구조적 맹점이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금 통제 법제화·주민 재정감시 기구·행정 전달체계 개편의 3대 대안을 제시한다.

본문 PDF 보기 → 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 경기도 재정 건전성 논란의 본질과 실증적 대안 (PDF, 12쪽)
인천시기금 공개

[인천편] 세수 반등의 실상과 특별회계 우회 차입

산업 연동형 구조로 전환된 인천 세입의 실상을 6개년 결산 데이터로 확인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가교로 한 내부 차입 관행의 법적 통제 방안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약

6개년 결산서와 지방세통계를 검증한 결과, 인천의 지방세수는 2025년 5.16조 원으로 6개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등을 이끈 것은 부동산 취득세가 아니라 바이오·물류·산업단지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이며,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5년 연속 증가(+51.7%)했다. 문제는 세입이 아니라 회계 운용이다 — 일반회계는 통합관리기금을 가교로 매년 갚는 것보다 더 빌리는 내부 차입을 반복해 6년 누적 순차입이 약 7,400억 원에 이른다. 전출이 금지된 법정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흘러드는 구조를 통제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특수기금적 규범화·회계 간 예탁 총량 캡·흑자 회계연도 의무 적립제의 이원적 제도 설계를 제안한다.

본문 PDF 보기 → 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 인천광역시의 산업연동형 세입구조와 특별회계 우회 차입 논란의 법리적 진단 및 이원적 대안 (PDF, 14쪽)
충청북도예산 공개

[충북편] 채무 1조의 표층과 심층: 예산 편성의 기술과 재정통제의 공백

인건비 과소 편성, 대형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파편화, 심사 없는 펀드 출자 — 예산서·결산서·의안 원문으로 확인한 재정통제 회피 구조를 진단하고 지방재정법의 세 갈래 정비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요약

충북도 예산서·결산서 원문과 도의회 출자 의안 10건을 검증한 결과, 문제의 본질은 채무 1조 3,866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 낸 예산 편성의 기술이다.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는 3개 회계연도 연속 결산 지출액이 당초예산을 초과할 만큼 과소 편성되어 매년 추경으로 보전되었고(가용재원 부풀리기), 총 9조 2,482억 원·351개 과제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세부사업 파편화로 투자심사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으며, 누적 약정 373억 원의 펀드 출자는 10건 중 9건이 투자심사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성립해 본예산 심의의 정면 관문을 통과한 출자가 사실상 없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법정의무경비의 본예산 계상 원칙 명문화(제3조), 대규모 종합계획의 전체 심의와 정보 공개(제37조의5 신설), 다년도·대규모 출자에 대한 투자심사 연계(제18조 개정)의 세 갈래 입법 대안을 제시한다.

본문 PDF 보기 → 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 충청북도의 본예산 편성 관행과 재정통제 회피 구조의 법리적 진단 및 세 갈래 입법 대안 (PDF,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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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이지은 · 좋은법연구소 | 이 글은 CC BY-ND 4.0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변경물의 배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