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자체마다 쏟아져 나온 '재정 파탄' 선언. 단순히 전임 단체장의 방만한 사업들을 칼질하는 정치적 정쟁을 넘어, 지자체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한계와 행정 체제 효율화의 근본적 부재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정밀 진단합니다. 세 편을 관통하는 결론은 총괄편 「재정통제의 우회로」에 담았습니다.
총괄편 읽기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법학은 이론의 유희에 불과하며, 현실을 외면한 법제는 무력합니다.
좋은법연구소는 낡은 도그마를 넘어 우리 지역 사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제도적 위기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실 세계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법연구소는 그 원인을 현행 법과 제도가 '좋은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법은 대학 교재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좋은법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을 위한 실천적 법학'입니다. 법은 급변하는 시대상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이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술적 완결성만을 위한 연구, 서양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거부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출발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좋은법연구소가 제안하는 모든 연구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법이라는 렌즈로 분석하고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좋은법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에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원, 각종 관련 공공기관, 많은 동료 연구자 그리고 자기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민까지 —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재정 확충이 지방 소멸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을 깨고, 효율적인 행정과 자치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초 재정법적 조건들을 정밀하게 해부합니다.
전문 읽기 →소멸 위기 지역에서 수명을 다한 '기초 중심 자치 도그마'의 실상을 고발하고, 현실을 우회하는 이론적 유희를 넘어 광역 단위 행정체제 개편과 사무 혁신을 위한 입법적 돌파구를 엽니다.
전문 읽기 →저성장시대 돌파구라는 '국가적 불가피성' 뒤에 숨어, 대규모 첨단 산단 유치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진짜 삶'을 집요하게 겨냥합니다.
전문 읽기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자체마다 쏟아져 나온 '재정 파탄' 선언. 단순히 전임 단체장의 방만한 사업들을 칼질하는 정치적 정쟁을 넘어, 지자체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한계와 행정 체제 효율화의 근본적 부재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정밀 진단합니다. 세 편을 관통하는 결론은 총괄편 「재정통제의 우회로」에 담았습니다.
총괄편 읽기 →부동산 세수 급감 속에서도 비상 기금을 끌어 쓰며 버텨온 경기도 재정의 한계를 짚고, 일시적인 사업 가위질을 넘어선 행정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논합니다.
본문 보러 가기 →산업 연동형 구조로 전환된 인천 세입의 실상을 6개년 결산 데이터로 확인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가교로 한 내부 차입 관행의 법적 통제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문 보러 가기 →인건비 과소 편성, 대형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파편화, 심사 없는 펀드 출자 — 예산서·결산서·의안 원문으로 확인한 재정통제 회피 구조를 진단하고 지방재정법의 세 갈래 정비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문 보러 가기 →모든 리포트는 문제 → 진단 → 대안의 구조를 따릅니다. 학술 저작물 원문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 핵심 어젠다 0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시소게임」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 그리고 내국세에 연동되어 해마다 출렁이는 이전재원의 구조를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연도별 수치가 표시됩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꾸려가는 과정, 그리고 대학 밖에서 연구자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해석론에서 법사회학까지, 연구 방법을 넓혀 온 여정. 법이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면, 법을 아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한다 — 나는 따뜻한 법을 만들고 싶다.
읽기 →기관에서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던 '연구에 실패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리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천 가능한 법학을 위해 독립을 선택했다.
읽기 →※ 이 코너의 글은 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닌 소장 개인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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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는 법이 아닌, 변화를 읽고 사람을 받드는 법. 그것이 제가 이 연구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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