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 연구소장

이지은 李知垠 · Yi, Jieun

좋은법연구소 소장 · 법학박사 (행정법 · 지방자치 · 지방재정법)

저는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자로, 그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법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2015년 박사학위논문 「지방재정파탄에 대한 공법적 연구」에서 던진 질문 — 지역의 재정이 무너질 때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를 십 년 넘게 붙들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안팎에서 연구자로 일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6년간 지방재정 연구에 몰두하며 재정법학자로 성장했고, 대학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쳤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책상 위의 법학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을 찾겠다는 오랜 생각을 좋은법연구소라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법은 급변하는 시대상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법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을 위한 실천적 법학'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 구조를 공개 데이터와 조문으로 진단하는 현안 노트 시리즈를 발간하고, 학술논문과 정책 자문, 교육으로 그 결과를 사회에 되돌리고 있습니다.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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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학술논문

저서·교재

정부·연구기관 용역 보고서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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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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